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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 정속주행시 벌금 벌점 얼마?

by 세상에이런꿀님 2023. 6. 30.

 

고속도로 1차선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정속주행으로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기준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속도로 1차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서 지정된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이 상위차로로 달리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며, 앞차를 추월할 때에만 잠깐 들어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유령정체가 발생하고 추월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위반 범칙금 및 벌점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시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위의 금액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더라도 고속도로 주행 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런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즉,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는 범칙금을 내고 벌점 10점을 받아야 하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으로 신고된 것이라면 범칙금에 1만 원을 더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는 7~8월에 경찰의 집중단속이 예상되므로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 주행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주변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